노동조합은 2010년 임단협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5월 17일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한 2010년 임단협 요구안 중에서 ‘전임자 임금관련 및 인사권 침해’를 이유로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또한 노동조합 요구안 중에서 사측이 수정을 요구한 부분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이후 교섭까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12조(조합전임자), 13조(전임자의 처우)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대상도 아닌 초법적이며 탈법적인 요구안을 담고 있기에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사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다.
단협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조합활동보장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상과 별개 사안이다. 즉 단협에 규정된 대의원활동, 조합원 교육, 각종 총회, 노사간 각종 공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체교섭을 비롯한 특정시기에 준비, 교섭, 정리시간 등은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위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는 노동관계조정법 24조다. 법은 노조전임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과 4항(타임오프관련 조항)에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라 하여 전임자에 대하여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타임오프 시행을 계기로, 노조의 모든 조합활동을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시켜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타임오프에 ‘조합원교육, 대의원대회, 총회’까지 포함?
5월 1일 근심위에서 날치기 퉁과하여 고시한 타임오프 법안으로 할 경우, 기아차지부는 총 36,000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사측은 타임오프 대상 범위에 전임자만 포함해야 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의 핵심인 ‘대의원대회, 조합원총회, 조합원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측의 개안안대로 타임오프 대상을 적용하게 되면 기아차 전임자는 18명이 아니라 10명 이내로 줄이고, 대의원대회, 조합원 교육 등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사측은 이 기회를 통해 노동조합을 통째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사측은 해외공장 생산비율제 등 인사 및 경영에 관한 내용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 단협에도 포함돼 있다. 즉,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사측 주장대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면 교섭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교섭에 참여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 결국 사측의 의도는 교섭을 지연시키고, 노조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사측은 2010년 임단투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투쟁의 명분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악된 타임오프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20일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면, 교섭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함성소식
* 윗 글은 18일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성락)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지부 소식지 내용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