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새벽2시 40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아래 근심위)는 법적 시한조차 뛰어넘는 날치기 폭거를 자행했다. 근심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안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야합한 안으로 △50명 미만 조합원일 경우 전임자 0.5명 △100명 미만 1명 △1000명 미만 3명 △5,000-9,999명 11명 △10,000- 14,999명 등 조합원수가 늘어날수록 숫자를 줄어가서 최대 18명까지로 노조전임자를 제한했다. 또한 근심위는 노조전임자를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한도를 두어 2-3배수로 한정하여 전임자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한정하기까지 했다. 이에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이날 오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날치기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법적 시한을 넘긴 위법적 무효 행위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는 근심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근심위가 그 기한까지 심의결 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기도 하다. 근심위 의결시한을 4월 30일로 못박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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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치기 타임오프안과 노동계요구 비교표 |
그러나 이날 근심위 날치기는 위원도 아닌 노동부 김경선 노사법제과장이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면서 "4월 30일을 지나서도 의결할 수 있다”는 1쪽짜리 근거를 들이대면서 파행을 예고했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4월 30일 이후 의결방안에 대해 아무 규정이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국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법조항에 명시돼 있다”며 김 과장의 주장이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위원들 억류하고 무슨 안인지도 모르게 날치기
시한조차 넘긴 채 강행처리하려다 민주노총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김태기 근심위원장은 심지어 회의장소를 옮기면서 강행처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위원에 대해서 근심위는 노동부 직원을 동원해 노동 쪽 위원을 움직일 수 없게 구속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노동 쪽 위원들은 표결 시 무슨 안이 제출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는 성안되지 않은 안을 표결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위법적 인원 제한
또한 이번 결정은 타임오프 한도뿐만 아니라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인원제한을 2-3배수로 한정하여 위법 논란이 크다. 법률에서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라고 하여 그 한도내의 시간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것은 근로시간의 한도이지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법률의 위임없이 근심위에서 인원제한까지 하는 것은 근심위 권한을 뛰어넘는 위법적 요구”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는 상한선이므로 아무리 노사가 합의해도 이 이상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전임자는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어 노조활동이 대폭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사용자들 의사에도 반하는 초강경 반노조 요구
한편 이번 날치기 결정은 사용자들의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은 초강경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한국경제신문과 한국노사관계학회가 공동 실시한 '전임자 및 복수노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사용자 측 조사 대상자의 10명중 6명(62.2%) 이상이 조합원 500~1000명당(37.8%는 500명,24.4%는1000명) 1명이 적정하다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300명(20.0%),200명(8.9%),100명(6.7%)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100명당 1인이 47.2%, 300명~999명에서는 200명당 1명이 39.2%, 1,000명 이상에서는 300명당 1명이 25.3%로 최대를 차지했다. 특히 1,000명 이상의 경우 300명당 1명의 다수의견을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된 이번 결정은 상한선을 18명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상식적으로 4만 5천의 조합원이 있는 현대차지부의 경우 150대 18명으로 무려 8배나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의 반노조주의와 이명박 정권의 강경전투주의가 초강경 비현실적 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은 올해 노사관계를 더욱 파행으로 몰고가고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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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4.22일자로부터 전제 |
민주노총은 △1) 근심위는 날치기 처리를 무효 △근심위원장 즉각 사퇴 △날치기 야합에 대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날치기 처리의결무효가처분신청 △날치기 결정 무효화투쟁 전개 △타임오프제도 무효화 법개정투쟁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