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김영훈 위원장)은 지난 1일 새벽에 시한(4/30)을 넘겨 처리한 이른바 ‘날치기’ 타임오프와 관련해 10일 오전 11시30분경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김태기 근심위원장을 서초동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날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김태기 근심위원장에게 각각 해당하는 죄목은 ‘직권남용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폭행)죄’와 ‘직권남용교사죄 또는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폭행), 노동계 배석자, 방청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등이다.
민주노총은 고소 직전 기자회견에서 “1일 근심위는 법정시한을 어겨가면서까지 의결을 강행했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노동계 위원들과 민주노총 참관인들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폭력으로 박탈했다”면서 “이날 근심위 의결 과정은 한마디로 회의가 아닌 위법과 폭력의 장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근심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3일전까지 안건과 일시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면서 “근심위원장은 날치기 처리를 위해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회의장소를 바꾸고 노동부 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회의장을 봉쇄했으며, 노동계 근심위원들은 안건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날치기를 목도해야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4.30 근면위 전체회의 시 직원별 임무> 문건을 들어 노동부가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폭력’을 행사했음을 강조했다. 노동부 직원과 근로감독관들 다수를 배치해 회의장 곳곳을 봉쇄하고, ‘경영계 근심위원은 수행’까지 하는 반면 노동계 근심위원들은 2인1조의 전담조를 꾸려 ‘맨투맨 저지’한다는 계획이 명확히 적시돼있다는 것이다.
고시여부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지난 6일의 국회 환노위 질의를 의견청취라 우기며 고시를 강행하더라도 여전히 타임오프제도의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당연히 원천무효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한도결정 내용과 관련해서도 “노조법 제24조, 제24조의2는 근심위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을 뿐, 심의·의결된 근로시간의 사용 주체 및 방법까지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다”면서 “근심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어 한도시간의 ‘사용가능인원(= 전임자 수)’까지 불법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고소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도 제출할 계획이다. 강상철 기자. 노동과세계 기사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