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1일 '편파 파행운영 근심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근심위의 전임자 실태조사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아래 근심위) 가동 마지막 날인 30일 새벽 조합원이 아무리 많아도 전임자 수가 10명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이 제출된 것이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근심위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저녁 6시부터 30일 새벽 3시 30분까지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쪽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계 쪽은 수정안 제출이 없었고 사측은 타임오프 한도로 최대 6천 시간에 노조전임자수 최대 2.88명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근심위 공익위원이 잠정중재안을 30일 새벽 1시 반 경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재안에 따르면 조합원 1만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를 연간 2만 시간을 부여하고 노조 전임자수는 9.6명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익위원안에는 또한 조합원 수 99명 이하인 곳은 연간 1천 시간, 조합원 2백99명까지는 2천 시간, 4백99명까지는 3천 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조합원 5백 명 부터는 최소 3천 시간을 주고, 2백50명씩 늘어날 때마다 1천 시간을 추가한다. 조합원 1천 명 부터는 최소 5천 시간에서 1천 명 당 2천 시간, 조합원 5천 명부터는 최소 1만3천 시간에서 1천5백 명 당 2천 시간 씩 추가해준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리고 조합원 8천 명 이상과 1만 명 이상 사업장은 각각 1만 9천 시간과 2만 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부여해준다.
이 같은 공익위원안을 적용하면 1만 명이 넘는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 그리고 GM대우차지부는 모두 노조 전임자 수를 1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근심위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쪽 위원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안”이라고 규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근심위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후 4시부터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토대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의 상근 간부들은 낮 2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대기하며 날치기 결정 등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오후 5시 경 산별대표자 회의를 열어 근심위 최종회의 대응 및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이날까지 근심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달 15일까지 국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 공포하게 된다. 노조는 다음달 4일 3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대응투쟁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