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9일 열린 '노동기본권 사수' 관련 금속노조 특별교섭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임원들이 노조법 개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의 노조 전임자 실태조사를 거부한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6일 자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14개 기업·지역지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대응 관련 노조활동 실태조사표 작성 요청’ 공문과 자체 실태조사서를 내려 보냈다. 노조는 공문에서 “본 조사는 정부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일방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임금·단체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업무 △산업안전활동 △근로복지지금 업무 △기타 노조활동 △전임자 활동 비중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은 노조활동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실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근면위 실태조사서를 토대로 각 항목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세밀하게 기록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임·단협 관련 항목의 경우 근심위는 교섭횟수(A)·1회당 평균 노조 교섭위원수(B)·1회당 평균 교섭시간(C)·기타 교섭에 소요된 연간 총시간(D)를 곱하거나 더하도록(A×B×C+D) 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기타 교섭에 소요된 연간 총시간(D)’을 세밀하게 기록하도록 했다. ‘임·단협을 위한 준비기-진행기-타결기-결렬시 조정신청’ 등 세부활동을 명시하고, 각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하도록 했다.
노조는 근심위가 조사대상으로 선별한 35곳 외에 △기업지부 산하 지회나 위원회 △지회 산하 특정 분회(판매·정비 등) △300~500인·501~1천인·1천1~3천인·3천1~5천인 등 규모별 사업장에 대한 샘플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5천인 이상 사업장은 현대자동차(4만4천882명)·기아자동차(3만248명)·GM대우자동차(1만216명)·대우조선해양(7천200명) 등 4곳이다.
한편 노조는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조직체계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노조는 전임자 처우 관련 특별단체협상과 보충교섭을 13일까지 진행한 뒤,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다. 이어 21일부터 사흘간 15만명에 달하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불법파업’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부터 전임자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전임자처우 문제가 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시 특별교섭(보충교섭) 돌입’을 명시한 지난해 노사합의에 근거해 쟁의행위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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