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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인원 시간 모두 제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2-12 (금) 16:40 조회 : 2732

새해벽두 날치기 논란을 일으키며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가 핵심으로 담겼다.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큰 관심사였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놓고는 ‘면제 총량을 정할 때 시간과 인원을 함께 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일부 언론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인원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노동부는 “‘인원으로 하거나 인원과 시간 둘 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다만, 이것을 시행령에 할 것인지는 유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그냥 노동부가 빼는 것으로 받아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할 수 있다’로 표현함에 따라 사용 인원 제한 여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참여노조 확정절차와 참여노조간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로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문제는 자율결정이 실패하거나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또는 절대가 과반수가 없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확정된 시행령은 결정절차 기간을 규정했다. 공동교섭 자율구성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했고, 과반수 노조도 5일 이내에 과반수 노조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기간을 뒀다. 공동교섭 대표단이 10일 이내에 자율적인 구성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참여한 노동조합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교섭대표단 결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가 10일 이내에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공포를 한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을 요청을 할 예정이다. 2월 중순까지 위원 위촉절차를 마무리하고, 2월 말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법적으로 4월 말까지 면제한도를 심의해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사공익이 합의를 해서 5월에는 고시를 해야 7월 시행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욱 기자 / 참세상(newscham.net) 기사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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