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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과장급 조합원 표적 징계 해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2-12 (금) 16:42 조회 : 3629

현대차 과장급 이상을 조합원으로 둔 현대차일반직지회(지회장 강석권) 조합원들이 징계위에 회부돼 징계 해고까지 당하는 등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10일 현대차일반직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업무 부진,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H모 조합원을 9일 징계위에 회부했고, 다음날인 10일 바로 징계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0일, 11일, 17일에도 징계위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회장을 포함해 조합활동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 유관출 사무장은 “징계 대상이 된 다른 동지들도 해고 처분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다들 불안에 떨고 있다”고 조합원 분위기를 전했다.

회사는 지회 조합원들을 작년 7월부터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분류해 퇴직압박용 정신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간단위로 업무수행 개선 계획서, 업무완수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보고서 제출 시 수시로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해 왔다는 전언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회사는 고용안정을 최우선 경영가치로 선전하고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고용보장 확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유 사무장은 “확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당한 근거도 없는 징계해고라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회사가 징계해고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 후 본격적으로 일반직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와 지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지회는 징계에 대한 재심요청과 함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 징계해고 하루 전인 9일, 박유기 위원장 명의로 “일반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퇴직강요와 징계위 회부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정몽구 대표이사에게 발송했었다. 현대차지부(지부장 이경훈)도 2일 소식지를 통해 “일반직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퇴직강요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용보장 확약서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2006년 2월 설립된 현대차일반직지회는 서울지부에 가입돼 있다가 2008년 10월 현대차지부 101차 임시대대에서 현대차지부 소속 지회로 소속이 변경됐었다. 하지만 회사의 반대와 지부 세부규정 미비로 아직까지 조직편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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