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기간 동안 정상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일,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개월간 노동자와 합의 없이 전적 시킨 대우자판㈜에 대해 정상임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날 2007년 2월부터 12개월간 대기발령이었던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불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지부 대우자판지회(지회장 김진필)가 소송한 조합원 9명에 대한 전적기간 임금상당액, 대기발령기간 손해배상에 대해 재판부가 지회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같이 소송에서 추가가산금, 즉 부당해고 경우 임금 200%를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근거에 따른 소송은 패소했다. 전적으로 인한 퇴직 및 해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것. 김지회장은 “노조말살을 목적으로 진행된 전적 및 대기발령은 부당행위”라며 “대기발령기간동안 임금 역시 100% 지급이 될 때까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지난 2008년, 사측이 2006년 9월 진행한 회사분할 및 전적에 대한 거부권행사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내린 퇴직(신규회사로의 채용)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우자판㈜은 직영승용차 판매부분을 분할, DW&직영판매㈜을 설립하면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전적시킨 바 있다.
한편 대우자판지회는 경영실패의 책임을 은폐하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측을 대상으로 투쟁중이다. GM대우차는 지난해 대우자판 판매 점유율이 낮아지자 지역총판제를 실시, 대우자판 판매권의 52%를 상실한 상태다.
김지회장는 “경영진의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의 횡포로 자동차판매율이 떨어져 일어난 상황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하고 있다”며 판매권 상실로 인한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지회장은 “판매권 상실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게 뻔한데 ‘구조조정은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3월 말 대표이상 선출 주총을 앞두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무관리직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책일 뿐”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지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파업을 벌였고, 설 연휴가 끝난 17일부터 170여명이 3일간 3개조로 나눠 인천본사 및 서울 산업은행 등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