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활동 및 산별교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금속노조 특별단체교섭 및 보충교섭(아래 특별교섭) 요구안이 12일 현재 관계사용자에게 대부분 발송 완료됐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특별교섭을 사측에 요청한 곳은 모두 18개지부(기업지부 포함) 198개 사업장이다.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와 기아자동차지부(지부장 김성락)은 12일 현대기아차 각 사측에 △전임자 수 및 활동 보장 △조합원 조합활동 보장 △금속노조와의 교섭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보충교섭 요구안을 보냈다.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문구에는 “노동법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 중 2회에 한해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노사 쌍방 중 어는 한 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기아자동차도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관계법, 노동관련 법령 개정 등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 하 시킬 수 없다”는 문구를 단체협약에 갖고 있다.
같은 날 경기지부(지부장 이기만)도 지역소속 사업장 21곳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담은 특별교섭 요구안을 일제히 발송했다. 21개 사업장 가운데 12곳은 지부집단교섭에 참석하는 사업장이어서 집단교섭을 통해 요구 쟁취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9곳은 지회 보충교섭에서 특별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주지부(지부장 한효섭)도 12일 지난 9일 13곳 사업장에 요구발송을 마친데 이어 지부집단교섭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 7곳에 대각선 보충교섭 요청을 공식 마쳤다. 같은 날 GM대우차지부(지부장 추영호)도 요구안을 발송했다. GM대우차 단체협약에는 “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노사 일방이 갱신코자 할 때에는 보충협약을 통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고 문구화 돼 있다.
12일 현대기아차와 GM대우차 보충교섭 요청 완료
이에 앞서 부산양산지부(지부장 문철상)은 11일 지부소속 15개 사업장에 일제히 ‘특별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지부는 요구서에서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와 관련한 법이 개정될 경우 지부집단교섭에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2월 23일(화) 오후 2시 노동복지회관 2층에서 단체교섭을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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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9일 열린 '노동기본권 사수' 관련 금속노조 특별교섭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임원들이 노조법 개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편집국장 |
대구지부(지부장 채장식)도 노조 방침에 따라, 11일 특별단체교섭 요구를 일괄 발송했다. 지부는 지난해 지부집단교섭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 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단, 한국델파이는 노사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개 지회는 집단교섭을, 한국델파이는 지회 보충교섭으로 특별단체교섭이 진행된다. 지부는 오는 19일까지 교섭위원 선출을 완료하고, 23일 낮 2시 대동공업에서 1차 교섭을 진행한다.
서울지부(지부장 박경선)도 11일 지부집단교섭 참석사업장 6곳을 포함해 모두 8곳에 특별교섭 요구를 일괄 발송했다. 지부는 지난해 집단교섭에서 “회사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전임자 처우 등 조합활동 관련 단체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해지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둔 바 있다.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이강남)도 같은 날 노조 방침대로 지부집단교섭 참석사업장 9곳을 포함해 모두 11곳에 특별교섭 요구를 보냈다. 만도지부(지부장 정병록)도 같은 날 사측에 특별교섭 요구안을 발송했다.
첫 교섭 교섭단위별로 일제히 23일
이에 앞선 10일에도 세 개의 지역지부가 소속 사업자에 일제히 요구를 발송했다. 이날 구미지부(지부장 직무대행 이경원)는 KEC를 포함한 세 곳 사업장에 특별교섭 요구안을 보냈다. 인천지부(지부장 직무대행 정선호)도 같은 날 지부 소속 9개 사업장에 요구안을 발송했다. 지부는 지난해 “사용자는 법이 개정될 경우 전임자임금 및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각 지회별로 단체교섭을 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곳이다. 포항지부(지부장 황우찬)도 같은 날 네 개 사업장에 요구안을 보냈다. 이곳도 지난해 지부집단교섭에서 “법 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 진행” 등에 합의를 이끌어 낸 곳이다.
요구발송 첫날이던 지난 9일 경남지부(지부장 오상룡),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장영렬), 울산지부(지부장 강태희), 충남지부(지부장 장인호), 전북지부(지부장 박정규) 등 다섯 개 지부는 그날 각 지역소속 사업장 96곳에 이미 특별교섭 요구를 발송한 바 있다. 같은 날 현대하이스코에도 요구가 발송됐다.
이날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전임자 수 및 활동 보장 △조합원 조합활동 보장 △금속노조와의 교섭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특별교섭을 12일까지 일제히 관계 사용자에게 요청할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첫 교섭은 오는 23일 일제히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