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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모든 사업장 일제히 특별교섭 돌입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0-02-09 (화) 22:00 조회 : 2490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노조전임자활동과 산별노조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9일 낮 1시30분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교섭 돌입 현황과 취지, 노조의 향후 투쟁계획을 공개했다.

   
▲ 2월9일 열린 '노동기본권 사수' 관련 금속노조 특별교섭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임원들이 노조법 개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편집국장

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별교섭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전임자 수 및 활동 보장 △조합원 조합활동 보장 △금속노조와의 교섭권 보장 등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이미 155개 사업장 9개 지부에서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 또는 보충교섭을 진행한다’는 노사합의를 했다”며 “이번 특별교섭 요구와 그에 따른 교섭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노동부가 “7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 관련 교섭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노조가 이를 이유로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초법적인 발상이며 정부가 법률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9일 현재 노조 산하 5개지부 100여개 사업장이 사측에 특별교섭 요구안을 발송했으며, 나머지 지부와 160여 사업장들도 12일까지 요구안을 발송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 2월9일 열린 '노동기본권 사수' 관련 금속노조 특별교섭 돌입 기자회견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동준 편집국장

노조는 23일을 시작으로 주 2회씩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만일 노사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4월 중 조정신청과 파업찬반투표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유급 전임자수를 제한 내용이 포함된 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당정협의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었지만, 사용자측이 반발하자 최종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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