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하라! 촉구기자회견
■일시: 2018년 10월12일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 인용하라! 촉구기자회견 14:00(인천지방법원 앞)
금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하라!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인천본부 이인화본부장, 한국지엠지부 임한택지부장,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장 이병도,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임한택 지부장은
"군산공장폐쇄와 3천명의 생존권을 빼앗아갔던 GM이 또 다시 정부와 노동조합,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인분리를 획책하고있다.
GM의 구조조정꼼수, 용이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대국민 사기극인 GM의 법인분리책동을 철회시키고
국민적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한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