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목) 한국지엠지부 소극장에서는 제37차 확대간부합동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2014년 임.단협 교섭 경과 보고 건- 정책실장으로부터 11차 교섭까지 경과보고 받음. △노동쟁의 조정신청 결의 건- 27일(금) 쟁의조정 신청을 중노위에 할 예정. 확대간부 만장일치 박수로 결의 △통상임금 추가 소송 건- 26일(목) 15시 인천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업무추진비 1인당 2만원 (일괄적으로 급여 공제 전 간부가 만장일치로 결의). ※단 정년 퇴임자/ 중도 퇴직자/ 사망자 등은 법규부장 명의에 통장을 개설하여, 개별적으로 입금 △기타 중요한 사항- 1.노동능력 상실 30% 대상자 서약서 관련 건 ‣서약서 문구에 문제 소지가 될 부분은 면밀히 법적 검토를 거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퇴직자들 개인별 공지) 2.사무조합원 사무지회 노동조합 가입 건 ‣현재 30여명의 조합원이 사무지회 조합원으로 가입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사무지회장에게 질문 하였다. 답변으로 사무지회장은 사무지회 안정화와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만약 명단이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알려 드리겠다.

한편 확대간부합동회의 후 진행된 성실교섭촉구결의대회는 전 간부가 본관 앞에 모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정종환 지부장은 사측의 성실 교섭 촉구와 무성의로 응대한다면 분명히 상응하는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규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