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금)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하였다.
이는 26일(목) 제 37차 확대간부합동회의에서 중노위 조정신청을 결의함이다.
앞으로 7월1일(화) 중노위에 사전조사 자료제출 및 관련설명(정책실장,법규부장)이 있고,
7월3일(목) 중노위 조정위원회 조정회의가 개최된다.(수석부지부장,법규부장)
7월7일(월) "노동쟁의 조정 신청사건"관련 조정기간10일(냉각기)이 종료됨에 따라 8일(화)9일(수)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 투쟁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