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의 세 번째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는 1일 "설립신고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이채필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노동부 직원 4명을 대검찰청에 지난달 2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저녁 팩스를 통해 노조가 같은달 26일 오전 접수한 세 번째 설립신고서에 대해 "4월18일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보완요구서를 통해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 보장은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며 “규약 전문의 ‘공무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노조 결성’은 공무원노조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해직자 노조 가입 여부에 대해 입증자료를 내놓을 것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답변서를 통해 “국제적 노동기준대로 조합원 자격범위는 노조 자체의 규약으로 정할 부분”이라며 “규약 전문의 내용도 노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노조 설립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헌법상 단결권을 보장한 취지에 맞게 즉각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노동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부장 소속부서의 조직현황·업무관련 결재문서·지부장 근무상황부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직접 방문해 지부장의 업무실적을 요구하는 등 복무점검까지 했다”며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보완요구를 받은 뒤 이채필 장관과 공무원노사관계과장 등 4명을 직권남용죄로 대검에 고발했다.
민변과 한국진보연대는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신고증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