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 추진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성우에이엠티 노동자 다섯 명 전원이 복직한다. 충남지부
성우에이엠티지회(지회장 최구택)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당했던 두 명을 포함해 부당해고된 조합원 다섯 명 복직 통보 공문을 지난
17일 회사로부터 받았다.
성우에이엠티는 캘리퍼와 실린더 주조 공장으로 이곳 노동자 33명은 지난 2일 금속노조 가입을
공개하고 충남지부 금속지회를 공식 설치했다. 지회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최저임금에 가까운 형편없는 임금, 관리자와 조반장의 일상적인
인격모독이 노조 가입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밝혀왔다.
이에 앞서 회사는 이들의 노조 가입 추진 사실을 눈치채고 지난 해 12월 노동자 5명을 권고사직
등의 형식으로 해고했다. 그리고 이들의 금속지회 설치 뒤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이주노동자와 관리자로 구성된 또 다른 기업노조가
설립됐다. 이에 지회 해고자들은 회사 앞에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회사의 이번 해고자 복직통보와 관련해 임양빈 부지회장은 “장기간 노숙농성을 해오던 조합원의
건강문제도 있고 금속노조 인정 요구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복직일정 등을 상의할 생각”이라고 밝혀왔다.
이어 임 부지회장은 “애써준 충남지부와 금속노조에 고마울 따름이다”라고 전해왔다. 지회는 현재 △금속노조 인정 △해고자 복직
△지회 사무실 제공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