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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통상임금 관련 긴급토론회… “축소한 통상임금으로 회사 부당이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06-04 (화) 09:36 조회 : 2744

민주노총이 5월30일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을 외면하는 정부와 자본을 규탄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둘러싼 법리 논쟁 이면에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저임금 체계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이 실장은 기본급 비중 대폭 확대와 동시에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차별 관행을 해소해 월급제로 이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5월30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과 대응방향을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형석 노조 기획부장

이 실장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정규직 귀족노조의 돈잔치라는 악의적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결방안 역시 정규직,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관점과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에 의해 정기, 일률로 지급되는 임금인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정의에 더해 고정성이 덧붙여졌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는 논리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5년 12월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파업시 ‘무노동무임금’을 전면 적용하기 위해 ‘임금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생활보장적 부분도 있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1996년 2월에 1개월이 초과되는 임금이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신 변호사는 연장근로의 값싼 노동 가치로 인해 사용자가 장시간 노동을 선호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이고 통상임금 170만원, 기타 정기 임금이 130만원인 노동자를 예로 들었다. 법정근로시간 동안 시간당 노동가치는 1만 2천 5백원(=300만원/240시간)이지만 50% 가산수당까지 추가한 초과근로 시간당 노동가치는 1만 6백 25원(=170만원/240시간+50%가산)에 지나지 않는다.

신 변호사는 “노동자는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으로 초과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사용자는 법정근로보다 오히려 비용이 낮은 초과근로를 통해 대량생산 하는 셈”이라며 “과정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의 방관아래 노동부와 정부는 범위를 축소한 통상임금 지급을 조장해왔고 사용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엄교수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문제는 임금체계 정상화를 위한 노사간 교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측이 계속 교섭을 거부해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를 임금체계 정상화를 위한 교섭 수단으로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5월15일 통상임금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지침은 △통상임금을 저하하려는 사측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할 것 △노사간 교섭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고 요구할 것 △사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노조의 지침을 참조해 소송을 제기하며 계속 교섭의제로 제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반영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형태와 교대제도 개선’, ‘임금체계 정상화를 위한 월급제 전환’ 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대응 방안을 오는 6월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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