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현대차지부, 비정규직 세 지회가 지난해 말 이후 3개월간 중단됐던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재개하자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3월19일 현대차지부 대회의실에서 노조 주최로 ‘현대차 불법파견교섭재개 및 문제해결을 위한 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비정규 세 지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불법파견 교섭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데 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비정규직 세 지회가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았다. 박현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불파교섭은 당연히 열어야 한다. 이제까지 지부, 지회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였다.
다시 한 번 투쟁을 만들고 교섭에 어떻게 힘을 실을지 지부와 지회가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지부는 회사가 불법파견 교섭을 재개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가져왔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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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19일 노조 주최로 열린 ‘현대차
불법파견교섭재개 및 문제해결을 위한 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비정규 세 지회 간담회’에서 불법파견 교섭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았다. 박정미 |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 현대차비정규직 세 지회가 제시한 6대 요구안을 구체화하는 목표와 방향을 정했다.
요구안은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직접 생산공정으로 한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근속과 공정의 인정 및 유지를 중심으로 하고 임금은
‘소송결과에 따른다’를 열어두되 일괄타결방식으로 한다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 배제 없이 하되, 조합원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이
요구안은 불법파견 교섭중단 이후 노조가 현대차지부, 현대차비정규 세 지회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모았던 내용이기도 하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타결방식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조는
불법파견 특별교섭단 내부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노조 1인, 지부 3인, 지회 3인 등 7인의 교섭위원이 의견일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철 노조 위원장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임단투나 현안을 다루는 일반적인 교섭과 다르다”면서 “현재 불법파견
특별교섭단 내 소수인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결단할 상황에서 결단해야 한다”면서 타결방식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노조는
이 타결방식과 관련해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비정규직 세 지회에 논의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지난해 5월15일 상견례 이후 12월27일까지 15차 교섭이 이뤄졌으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교섭장소 봉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당시 교섭장소 봉쇄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의 교섭방식 때문이었다. 현재 불법파견
특별교섭단은 노조 임원, 현대차지부 임원 및 상집 일부, 각 사업부대표들과 현대차비정규직 세 지회 임원 6명 등을 포함해 총 33명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세 지회는 이 교섭단 구성이 비정규직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