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만도지부 파업은 정당하고 김창한 전 지부장을 비롯한 세 명의 지부 임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3월22일 경기지방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만도파업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만도 사측이
지난해 7월 27일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폐쇄한 명분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뜻.
김창한 만도지부 전 지부장은 “회사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2012년 단체교섭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으로 현장을 위축시켰다는 우리 주장을 지노위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지노위는 만도지부 김창한 전 지부장, 김기동 전 수석부지부장, 신성목 전 사무국장의 해고가 부당하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최상일 전 기획부장과 안원수 전 고용안정부장의 징계가 부당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 지노위는 ‘50% 고품질투쟁’(생산량의 50% 생산하는 투쟁)은 인정했으나 잔업거부 투쟁은
‘불법쟁의행위’라고 판정했다. 만도지부는 지난해 1월 조합원들로부터 잔업과 특근을 포함한 초과 노동 동의에 대한 합의권한을 위임받아 잔업거부
투쟁(6월14~24일 사이 부분 잔업거부)을 전개했다. 김창한 전 지부장은 “우리가 정시 퇴근과 특근을 거부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회사 주장대로 관행인 잔업을 인정해야 하는가”라며 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조현주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회사가 위법한 초과 근로를 지시했고,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부가 조합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제어한 것을 쟁의행위로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조 법률원은 회사가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와 재판을 통해서 잔업거부 불법쟁의행위 판정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노조 법률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창조컨설팅 등을 활용한 기획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했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 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현주 변호사는 “회사 주장과 달리 지노위에서 직장폐쇄 이전부터 쟁의행위를 왜곡한 상황이 인정됐다.
앞으로 만도지부는 노조파괴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받기 위해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