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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임금 시급 5,910원 요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05-13 (월) 07:51 조회 : 2975

민주노총은 2014년 최저임금을 시급 591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월8일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급 5,91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 대비 21.6% 인상한 금액이다. 이는 2012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2,469,814원의 50%에 해당하는 시급이다.

▲ 5월8일 민주노총은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910원 인상안을 확정하고, 이날 16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2013년 최저임금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박정미

5월8일 서울 종로2가 보신각 앞에서 민주노총은 ‘2013년 최저임금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노동력의 대가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 돈조차 못 받는 비정규 노동자가 무려 676만명이나 있다”고 분노했다.

주 부위원장은 “아시아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44%, 태국은 35%, 베트남은 17%를 인상했다. 중국도 16개 성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6.9%나 올렸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권 때 한국 최저임금은 5백원도 안 올랐다.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한국 최저임금은 항상 쥐꼬리만큼 올랐다”고 비판했다.

▲ 5월8일 열린 ‘2013년 최저임금투쟁 선포 결의대회’에서 대학 청소노동자들인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들이 “생활임금 현실화 쟁취하자”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정미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니깐 해마다 8%씩 생활임금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있다. 4월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방하남 노동부 장관이 나왔길래 8% 인상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을 알지 못 한다며 뒷걸음을 쳤다”고 폭로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은 헌법 32조가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이자 사회적 요구”라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 해소의 국제 대안”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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