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고교 실습생 뇌출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실습생에게 총 15억9천만원에 달하는 수당 및 상여금을 미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도 82건이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현장 실습생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미지급된 상여금이 총 13억1천2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2억7천8백만원에 달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총 15억9천만원을 실습생으로부터 갈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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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5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아차 광주공장 앞에서 실습생 뇌출혈 사고 책임자 처벌과 현장실습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손상용 |
노동부는 또한 회사가 실습생이 아닌 일반 노동자에게도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해 연차유급휴가수당 2억7천7백만원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월 평균 생산직 노동자 435명, 18세 미만 실습생 60명, 18세 이상 실습생 78명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18세 미만 실습생의 경우 법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야간 휴일근로에 투입해야하지만, 회사는 이 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회사가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도장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를 미지급하는 등의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 위반 건수는 총 82건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회사에 과태료 3억9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길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부가 실습생 뇌출혈 사건을 계기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처벌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단순 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는 지난달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실습생에 대해 △주 35시간 근무시간 제한 △야간노동 금지 △유해업무 부서 근무 배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 18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 고교생 김모군(당시 18세)의 뇌출혈 사고에서 비롯됐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모군은 지난해 9월부터 도장반에서 현장 노동자들과 같이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 왔으며, 잔업 및 특근을 포함해 최장 주 74시간을 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모군은 31일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