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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왜곡보도 한 OBS 반론보도 결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01-23 (수) 12:45 조회 : 2377

언론중재위원회(아래 언론중재위)가 노조와 대우자동차판매지회에 대한 OBS의 왜곡, 편파보도를 인정하고 반론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언론중재위는 1월7일 정정․반론보도 및 손배청구 결정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OBS는 언론중재위 결정에 따라 1월22일 반론보도를 하기로 했다. 결정 내용은 △OBS 경인TV <뉴스M>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반론보도문 낭독 △멘트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할 것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 보도의 화면으로 할 것 등이다.

언론중재위가 결정한 반론보도문은 ‘본 방송은 지난 2012년 9월 14일 ‘불법현수막 가려가며 철거 논란’ 제목의 보도에서 전국금속노조가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전국금속노조의 반발로 해당 구청이 현수막철거를 포기했으며, 구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국금속노조가 경찰도 폭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조는 불법 현수막 철거를 막기 위해 구청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OBS가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보도한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라는 내용이다.

앞서 OBS는 반론보도문에서 밝혔듯이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수막을 불법이라면서 구청에서 철거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금속노조를 폭력집단으로 왜곡하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노조와 인천지역 사회단체는 OBS 측에 항의하며 정정, 반론보도 및 공식사과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OBS 측이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아 노조는 12월14일 왜곡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에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언론중재위 결정은 당연하며 정정보도가 함께 결정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히며 “OBS는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로 언론의 참 역할을 해야 하며, 금속노조는 이후에도 노조에 대한 모든 왜곡, 편파보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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