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년 뒤 복직' 합의를 지키지 않은 쌍용자동차에 대해 "무급휴직자들에게 밀린 휴업수당으로 12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는 지난 15일 쌍용차 무급휴직자 461명 중 24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쌍용차는 밀린 임금 중 12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회사가 2009년 8월6일 노사합의 이후 1년이 지난 뒤에도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순환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한 것은 노사합의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쌍용차는 "8·6 노사합의서는 생산물량이 증가해 최소한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할 정도에 도달하면 무급휴직자를 복귀시킨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할 정도의 생산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런 합의나 기준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밀린 임금 액수에 대해서는 쌍용차 경영상황과 무급휴직자 복직방안에 관한 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무급휴직자들은 2010년 8월7일부터 2013년 1월6일까지 29개월간 휴업수당으로 평균 5천183만원을 휴업수당으로 받게 된다. 반면에 복직을 앞두고 회사측에 소송을 취하한다는 확약서를 낸 무급휴직자 55명은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쌍용차는 지난달 무급휴직자 복직방침을 밝힌 뒤, 휴직자들을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 및 향후 노사합의서와 관련된 소송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요구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편 회사는 "판결문이 도착하면 이를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