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노동탄압 때문에 현재까지 19명이 해고됐고, 200여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아직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쓰리엠지회의 현실이다.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승철)와 한국쓰리엠지회(지회장 박근서)가 2월 15일 14시 광주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월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현안보고에서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업장인 한국쓰리엠의 김모 인사팀장과 김모 전 전남지노위 위원장이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자가 공개되었고, 지부와 지회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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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부와 한국쓰리엠지회 조합원들이 2월15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김모 전 전남지노위원장이 한국쓰리엠에서 뇌물을 받고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편파판정 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전남=손상용 |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쓰리엠 인사팀장이 김모 전 전남지노위 위원장에게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로, 한국쓰리엠 인사팀장이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이에 대해 김 전 지노위원장은 “감사합니다. ‘수기치인’으로 해주시길, 한문으로 하시면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주시길”이라고 답변했다.
여기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은 ‘스스로 먼저 가꾸고 만을 다스린다’는 군자의 2가지 덕목을 뜻하는 말로 김 전 지노위원장이 수기치인으로 해 달라는 것은 뇌물성 선물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한 달 뒤 한국쓰리엠 인사팀장에게 “5박스나 보내주시어 감사합니다”라고 답문을 보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쓰리엠지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체 28건 중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6건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는 병합된 사건의 통계로 개별사건으로 따지면 총 98건 중 겨우 12건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김 전위원장 재임 당시 광주전남지부는 그간 심문회의를 진행하면서 보여주었던 사용자 편향의 진행과 수긍하기 어려운 판정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 전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2009년과 201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사건 담당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김 전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쓰리엠 사건을 모두 담당했다.
그 결과 한국쓰리엠지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중 인정률이 10%를 겨우 넘을 정도의 일방적 사용자 편향의 판정이 이루어 진 것이다. 이것이 결국 뇌물수수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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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15일 기자회견을 마친 한국쓰리엠지회 조합원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청 안으로 들어가자 노동청 관계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광주전남=손상용 |
김 전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고위직 공무원 비리 사건이 불거질 때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된다.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스스로를 추켜세운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지난 13일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현안보고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기치인으로 나타난 물 흐린 일부인사들 때문에 노동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점은 저도 참담하다. 김 전 지노위 위원장의 경우 사표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이채필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노위 위원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장관과 비리 공무원을 임명한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추가 비리사실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일벌백계를 통한 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국쓰리엠지회와 조합원들은 행정기관을 등에 업은 회사의 노동탄압 때문에 현재까지 19명이 해고됐고, 200여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아직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용역업체인 컨택턱스를 동원하여 노조 간부와 조합원 폭력을 일삼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1년과 2012년 임금인상에 대해 비조합원만 해주고 조합원들은 아직까지도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등 극심한 노동탄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주장한 죄 밖에 없는 힘없는 노동자들은 고통스런 나날을 인내하고 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모 전 지노위 위원장의 부적절한 뇌물수수 행위와 그 결과로 빚어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응당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