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1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투쟁을 위한 주야간 8시간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2천여 명의 용역경비들을 울산 1, 2공장에 투입해 파업파괴에 나섰다. 생산공장에 용역경비를 투입하는 행위는 노조법과 경비업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이날 현대차의 용역경비투입으로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용역경비들은 투입되자 마자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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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21일 현대차 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들에게 폭행 당한 조합원들과 용역경비들. 지회 제공 |
머리가 터지고 눈이 찢어지고 손목에 금속조각이 박히는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조합원 중 4명이 입원했다. 회사는 장종남 1공장 비정규직 대표를 납치해 해안문에 버리는 납치행각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비용역들은 출고문에서 부상자를 후송할 구급차의 출입마저 가로막는 등 비인도적인 행동까지 보였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의 용역경비를 동원한 엄청난 폭력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성사시켰다. 이로 인해 1공장 의장라인이 1시간40분 동안 가동 중단됐고, 2공장 의장라인도 약 1시간 정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