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사측이 ‘1년 내 재취업을 약속하며 근속년수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을 인정한다’는 노사 간 합의를 어겨 복직대기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진중은 지난해 11월10일 합의서를 어기고 근로기준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노예계약과 같은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복직이 다가오자 한진중공업 측은 합의서 내용과 달리 근로계약서에 ‘재취업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지변경이나 부서이동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넣어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회사가 전환배치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에 의하고 이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관계 법령에 의한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서약서에는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그리고 수습기간 또는 수습종료 후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회사의 어떤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어, 회사가 언제든지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서류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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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22일 노조 부산양산지부와 한진중공업지회가 한진중공업 사측에게 "조건 없는 복직절차 약속을 이행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양산=유장현 |
실제, 2009년 11월30일 창원의 대림자동차에서 ‘노동자 59명이 정리해고 되었다가, 19명을 복직시킨다’고 노사합의를 했지만, 이후 ‘본사 또는 지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근로계약서에 서약을 강요해, 이에 서명한 19명을 전국각지의 사업소와 원치 않는 부서로 발령을 낸 적이 있다.
이에 노조 부산양산지부와 한진중공업지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진중공업 사측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노사 간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진중공업은 노예계약과 같은 서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해고일 이전의 근속년수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을 인정한다는 노사 간 합의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93명의 한진중공업 복직대기 노동자들을 조건 없이 복직시키고, 수주물량 확보 등 공장정상화를 통해 휴업 노동자 600여명의 고통을 모두 해소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11월10일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지회, 한진중공업 사측은 ‘회사는 94명의 정리해고자에 대한 본 합의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취업시키기며, 해고일 이전의 근속년수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을 인정한다’는 등을 포함한 5개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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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11월10일 한진중공업 합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