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아래 천안지청)이 유성기업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 천안지청은 8일 공문을 통해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기업노조인 유성기업노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천안지청은 이날 두 노조측에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 위반사례와 산업재해 은폐 사례 등 기타 법 위반 내용’을 특별근로감독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해왔다. 천안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은 오는 15일부터 11일 동안 충남 아산공장과 충북 영동공장에서 각각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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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5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 부당징계 철회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주 |
이와 관련해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회사는 그동안 백여 건이 넘는 산재은폐 외에도 교섭거부, 조합 회의시간 불인정, 금속노조 탈퇴 협박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지회장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지회 차원의 대책팀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도 15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현장을 방문해 향후 대응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 철회 및 대표이사 처벌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라고 노동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