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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EC 압수수색 전격 실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12-19 (월) 10:19 조회 : 179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15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KEC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 금속노조 KEC지회가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취급과 부당한 노조활동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회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지회에 따르면 검찰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현재까지 회사 노무관리 자료 및 컴퓨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이미 드러난 KEC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노조파괴를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그 주범인 곽정소 회장과 이신희 기획조정실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해 6월 KEC지회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후 지속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해왔다. 올 6월 직장폐쇄 1년 여만에 지회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했지만 회사는 조합원 부당징계, 반인권적 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지회는 “회사는 기획조정실 주도하에 조합비 공제거부, 조합원 탈퇴, 복수노조 설립, 파업참가자 전원 퇴직강요 등 백화점 식 노조탄압을 해왔다”며 “작년 파업 당시 이미 집행부를 회사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이같은 행태를 벌여왔다는 것을 사측 교섭위원이 진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회사가 임원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참가자 전원을 해고한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11월 회사는 229명 정리해고 계획을 밝혔고, 지난 12일에는 희망퇴직을 공고한 상태다.

지회는 “이미 KEC가 자행한 노동탄압으로 150명이 넘는 노동자가 회사를 떠났다”며 “검찰이 진정 사태 해결을 바란다면 실무책임자 몇 명에 대한 처벌이 아닌 노조파괴 주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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