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2010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 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 판결했다. 하지만 상고를 접수받은 대법원은 1년 7개월째 선고기일 조차 잡지 않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성훈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은 “이미 7년 가까이 끌어온 판결”이라며 “울산의 최병승 조합원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면 신속히 판결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최정명 노조 부위원장과 현대차비정규직 세 지회 대표자들은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과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 1천 여 명의 서명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 |
 |
|
| ▲ 6월 13일 대법원에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주 |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한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결을 최종 확정한 최병승 조합원의 판결보다도 앞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6월 소송을 제기한 7명 중 2년 이상 일한 4명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2년 이하 노동자도 모두 정규직이라며 고법에 항소했고, 사측도 맞항소했다. 이에 고법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이 조속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불법파견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종식하고 명백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신속판결에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아산공장 사건의 경우 소송 대상자들이 의장, 차체, 엔진 등 사실상 전 공장을 포괄하고 있어 최 조합원의 판결보다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
| ▲ 송성훈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이 "이미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확정 판결한 사건과 동일한 취지인 만큼 조속하게 판결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강정주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현제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상황을 전하며 회사의 행태를 규탄했다. 박 지회장은 “4차 교섭에서 회사는 8월 2일 시행되는 파견법을 이유로 2년 미만 하청노동자를 모두 해고하겠다고 밝혔다”며 “어제 진행된 5차 교섭에서는 최병승 조합원의 근로자지위는 인정한다면서 해고의 정당성은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박 지회장은 “회사는 어떻게 불법만 피해갈지만 궁리하고 있다”며 “이것이 최고의 기업이라는 현대차가 할 소리냐”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