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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KEC가 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력 파견업체 관리자를 돈을 주고 매수해 허위진술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KEC지회는 사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최아무개 변호사(I&S 법률사무소)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노조는 "최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증거인멸과 참고인 매수 지시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변협이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회사측의 불법파견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불법파견 고소 관련 변호사 미팅 출장보고서'를 공개했다. 김아무개 KEC 인사파트 과장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불법파견 조사를 받게 된 이재선 전 멘토스시스템 과장에게 현금을 줄 때 꼭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히 "확인서에는 (불법파견 관련한) 자료를 반납받을 것이며, 이번 사건이 외부로 노출됐을 경우 지급한 금액은 환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당사자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법률자문 내용까지 기술돼 있다. 노조는 "법을 준수해야 할 변호사가 회사에 불법파견 조사의 참고인을 현금을 줘 매수하고 증거자료를 수거하도록 자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출장보고서에는 노동부 출석시 주의사항과 예상되는 불법파견 관련 중요 질문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이 서술돼 있다. 노조는 "KEC지회가 구미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은 물론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밝힌 진술내용까지 사측이 모조리 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파견 행위를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노동당국이 오히려 사용자와 공조한 것 아니냐"고 유착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KEC지회는 올해 2월10일 불법파견 혐의로 구미지청에 KEC를 고발했다. 99년부터 KEC의 청소·조경 분야 인력공급사업을 담당한 파견업체인 맨토스시스템이 2010년 7월부터 파견금지 대상인 생산업무까지 근로자 공급업무를 하면서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회는 이와 관련해 KEC 구미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인 출하업무에 원·하청 노동자가 혼재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하부서 소속 원하청 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와 감독·근태관리·업무보고 등이 KEC 관리자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월21일 구미지청에서 1차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어 이달 10일 피고발인인 사용자측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해당 출장보고서는 사측이 구미지청에 출석하기 5일 전에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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