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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하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2-04-30 (월) 09:17 조회 : 2473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노동자 시민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적힌 풍선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상민

민주노총은 대회 결의문에서 “산재사망 OECD 1위인 산재공화국 한국에서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며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법 개정을 통해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 강화 △직업별 인정 기준 확대 및 입증 책임 전환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예방 및 산재보상 전면 적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산재 공화국'과 '솜방망이 처벌'이 적힌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상민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청계천 일대를 행진하며 시민들과 함께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했다. 행진 이후에는 보신각 앞에서 ‘당신의 빈자리, 기억할게요’라는 제목의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가 이어졌다.

   
▲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후 청계천 일대에서 행진을 벌이고 있다. 김상민

4월 28일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는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93년 4월 태국 인형공장에서 일하다 화재로 사망한 노동자 188명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당시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는 회사가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장 문을 잠가 놓은 채 일을 시켰기 때문이었다.

   
▲ 4월 28일 보신각 앞에 차려진 산재사망 노동자 분향소를 한 어린이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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