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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단협해지에 이어 용역투입까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2-03-14 (수) 08:09 조회 : 2265

KEC가 또다시 공장에 용역을 투입해 비난을 사고 있다. KEC는 2월 24일 75명을 정리해고한데 이어 지난 7일부터 정문에 용역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또한 회사는 최근 각 공장 입구와 식당에 이전에 없던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에 따르면 현재 회사는 20여 명의 용역을 동원해 해고 조합원들을 채증하고 이들의 공장과 노조사무실 출입까지 막고 있다. 지난 직장폐쇄 기간에도 회사는 징계해고자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에 지회는 이들에 대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냈고 승소해 25명 해고자의 출입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또다시 조합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며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25명만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KEC가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다시 공장 정문에 용역을 배치하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KEC지회
회사는 2010년 직장폐쇄를 하는 과정에서도 용역을 투입해 여성조합원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끌어내 숱한 비난을 받아왔다. 지회는 “이번에 회사가 고용한 용역 중에는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들도 포함돼 있다”며 “33억 비용을 절감한다며 75명을 정리해고 해놓고 일당 20만원이 넘는 용역을 투입한 것은 스스로 경영상 이유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 6일 “종전 단체협약이 회사 경영권과 인사권을 불합리하게 제약한다”며 기존에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사는 자신들이 요청하는 단체협약안에 동의하면 단협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가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은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주, 용역 대체의 경우 조합과 합의 △설비이전 시 조합과 합의 △조합원 범위 사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시 조합과 합의 △경영악화 시 조합과 합의없이 구조조정 실시하지 않음 △분할, 합병, 매각 시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고용안정 등 합의 등의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

결국 기존 단체협약으로 보장해왔던 고용안정 관한 사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자체를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는 셈이다. 지회는 이에 대해 “결국 회사는 23년을 지켜온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어떤 걸림돌도 없이 외주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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