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한 법제도 개악은 화물운송노동자에게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생존권 위기라는 재앙을 초래했다. 직접비용은 계속 상승하지만 운송료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삭감됐다. 화주와 물류자본이 ‘이대로’를 외치며 무한 착취 잔치판을 벌이는 동안 화물운송노동자는 밤샘운전, 할부, 빚더미, 사고, 번호판 탈취, 비용도 못 건지는 운송료 등으로 골병들었다.
“차는 사되 번호판은 없고, 화물운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책임은 화물운송노동자가 지되 운임은 화주와 운송 주선업체가 결정하고, 의무는 있되 권리는 없는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실은 노동자인데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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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012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월16일 오전 11시, 대림동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송료 인상과 반값 기름값과 도로비 실현, 표준운임제와 노동기본권 쟁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로법 등 법제도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참세상> 제공 |
화물운송노동자가 안고 있는 4대 근본문제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퀴달린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는 4대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 투쟁을 출범 이후 계속 전개해 왔다. 법 개정과 제도개선은 ‘의제화→제도설계→시범 실시→법제화→현장정착’ 단계를 거치는 긴 시간, 그야말로 대장정을 요구한다.
올 2012년은 화물연대가 ‘법 개정과 제도개선’ 대장정을 시작한지 10년이 되는 해다. 또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은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유리한 기반이 될 것이고 10년의 숙원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다. 올 정세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간도 충분히 흘렀고, 법제화 단계에 다다랐다. 따라서 2012년 투쟁 목표는 화물운송노동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쟁취하는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2013년)은 이를 현장에서 정착시키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화물연대의 힘이 약화될 때면 언제나 법 개정과 제도개선 과제를 무산시키고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2월 4일과 12일 사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총파업 시기와 방법을 투쟁본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10,590명의 투표권자 중 6,012명이 투표에 참석해(56.7%) 4,848명이 찬성해 80.6%의 찬성율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화물연대는 △운송료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 즉각 법제화 △화물운송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과 반값 기름값, 도로비 실현 △화물차량 1만 5천대 증차시도 중단 △재산권 보장과 노예, 불평등 계약 근절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면 재개정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의지와 결의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화물연대는 법개정 투쟁의 성격상 19대 국회가 개원되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총파업 일정을 잡고 있다. 우리는 건설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 철도노조 등 공공운수 차원의 투쟁, 그리고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을 감안해 그 시기를 조정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정부가 1만 5천대 ‘증차’를 강행할 경우라든가 기름값 폭등으로 인한 운송료 인상 요구가 전면화 된다면 총대선 시기와 상관없이 즉각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