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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투-신분기금 1년간 긴축운영키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2-02-29 (수) 08:40 조회 : 2476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 아래 노조)가 장기투쟁대책기금과 신분보장기금을 향후 1년 동안 긴축운영키로 결정했다. 노조는 27일 32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대책안을 재석 대의원 341명 중 233명(68.3%)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대책에 따르면 노조는 이후 장기투쟁대책기금과 신분보장기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주요하게 노조는 해고나 정직 때 지급하는 신분보장기금을 ‘최대 12개월 간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던 것에서 ‘최장 6개월 간 금속산업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노조는 부상과 벌금의 경우도 30만 원 이하 금액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노조는 장기투쟁대책기금도 기존 최대 12개월 지급기간을 6개월로 줄였다.

   
▲ 2월27일 열린 노조 3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신동준
이 같은 의결 배경에는 작년 노조 회계 결산 상 신분보장기금 및 장기투쟁대책기금 지출이 수입의 최대 4배이며 적자 규모가 48억여 원에 이른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동안 노조는 부족한 기금에 대해 노조 쟁의적립금에서 ‘빌려’오거나 조합원 특별결의금 거출로 충당해왔다. 하지만 노조는 올해 쟁의적립금이 바닥을 치고 있고 또다시 조합원 특별결의금 거출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원안제출의 배경으로 들었다. 대신 노조는 이날 결정한 ‘긴축운영안’을 바탕으로 1년간 운영하되 내년 임시대의원대회 때 다시 논의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날 대의원들은 이 같은 결정을 쉽게 한 것은 아니다. 한 대의원은 기금 지급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다른 대의원도 대의원대회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기존 지급 기준대로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대의원은 이날 토론과정 때 “노조의 어려움을 알기에 안을 철회하겠다”며 “오늘 결의한 투쟁방침 내용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대의원은 조합비 0.15% 인상안을 제출키도 했다. 하지만 이는 32.3%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배재정 기아차지부장은 “기아차지부 등 기업지부가 올해 앞장서 투쟁해 금속노조에 대한 현장의 신뢰를 높이겠고 이를 통해 향후 조합비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철 노조 위원장은 원안 표결에 앞서 “올해 투쟁으로 노조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 이후 투쟁하는 동지들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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