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 아래 노조)와 울산의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1일 현대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백 여 명의 부당해고 및 징계를 구제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 접수에 앞서 노조는 서울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거스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결정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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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는 재심청구 접수에 앞서 서울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한 판정을 규탄하고 중노위의 상식적이고 합리적 판결을 촉구했다. /김형석 |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판정에 앞선 면밀한 조사와 심리 △대법원 판결(2010.7.22)을 존중한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파견 인정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전체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휴직 인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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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에는 이해룡 현대차지부 부지부장도 참석해 “84%의 현대차지부 조합원 동지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계획에 찬성을 표했다”고 알리며 “2012년에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함께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했다. /김형석 |
이에 앞선 지난 해 12월 1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51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1·3공장의 경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2·4공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오락가락’ 결정을 내놨다. 당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45명의 해고자 중 23명만 구제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포함한 정직 등 징계자 400여명은 구제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울산1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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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진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울산, 전주, 아산 3지회 투쟁을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어 반드시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지부와 3지회 간의 간담회를 한차례씩 열었다. 이후에도 간담회를 이어가는 논의 속에서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노위에 재심청구 자료를 접수하고 있다. /김형석 |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법률원 김혜선 노무사는 “대법원에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판결한 부당해고에 관한 동일 사건에 대해 소속 공장별로 상이한 판정을 내린 부산지노위 결정은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정진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의 억울함을 노동위원회에 호소했지만 황당한 판정이 나왔다”며 “앞으로 울산, 전주, 아산 세 지회 투쟁을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어 반드시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룡 현대차지부 부지부장도 참석해 “84%의 현대차지부 조합원 동지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계획에 찬성을 표했다”며 “2012년에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함께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