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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묻지 마 징계’ 불법 판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2-02-27 (월) 11:34 조회 : 2327

심야노동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 전원을 징계한 유성기업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21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지회장 홍종인)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지노위는 유성기업 1차 징계자 101명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며 사측에 원직복직을 주문했다. 충남지노위는 조합원들을 해고·징계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양정이 과다하는 이유로 이 같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기업은 지난해 8월 파업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 545명을 5차례에 걸쳐 전원 징계했다. 징계위가 개최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노동자에게 단 2분의 소명시간을 부여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재심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무차별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징계위는 27명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한 것을 포함해 출근정지(42명)·정직(17명)·견책(77명) 등 중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328명은 주의경고와 주의조치를 받았다.

1차로 징계를 받은 해고자 23명과 출근정지자 26명 등 101명은 지난해 11월 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2~3차 징계자도 12월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회는 "충남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회사의 마구잡이식 노조탄압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27일 유성기업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재발생 미보고를 비롯해 70여건에 달하는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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