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11일 조합원 신모씨(44)의 분신사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정상조업을 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날 울산엔진공장은 주간조 근로자부터 모두 정상조업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신씨에 대해 산업재해 처우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현장통제로 인식되는 업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분신과 관련한 현대차대표이사 명의의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노조는 전날 분신사태와 관련한 요구안을 놓고 회사측과 벌인 실무협상이 여의치 않자 오후 1시부터 엔진공장의 조업을 전면 중단하고, 울산공장 전 사업부의 주·야간조 잔업(각 2시간)과 주말 특근을 거부했다. 노사는 지난 8일 신모씨가 분신을 시도한 원인이 회사측의 과도한 작업현장 통제와 탄압때문이라면서 관련 책임자 처벌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노사가 조율한 합의내용을 대의원 간담회와 자체 조합원 보고대회에 알리기로 했다. 노조관계자는 “6가지 요구안에 대해 노사가 대부분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정상조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