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문제로 파업을 비롯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유성기업이 노동관계법을 밥 먹듯이 위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유성기업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재발생 미보고를 비롯해 70여건에 달하는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을 포함한 23명으로 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회사는 지난 10월19일부터 11월1일까지 해고 및 징계자(출근정지) 58명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고, 11월1일 금속노조에서 요청한 특별조합비 일괄공제 요청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장기근속자 포상(44명)을 올해 실시하지 않고 조합원 교육시간도 인정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도 수두룩했다. 회사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도 열지 않았다.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도 적발됐다. 특히 5월18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 이후 연장근로 위반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20명)들의 금품을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하거나 상여금 일부(104명, 2천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사법조치 될 예정이다. 대전노동청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과태료만 총 10억원 이상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회는 “이번 특별감독은 눈에 드러난 위법사실만 형식적으로 수사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홍종인 지회장은 "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요청한 가장 큰 이유는 올해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마자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고 남아 있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징계 등 불이익 협박을 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용자가 기존노조에 불이익을 줘 약화시키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이미 접수된 상황이어서 병합 수사 중”이라며 "고소인 추가 조사 등 나머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조만간 형사입건 등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유성기업을 비롯해 전국 사업장 곳곳에서 부당한 노동현실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3일 복수노조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산 동광택시를 압수수색한 것을 비롯해 최근 두 달간 순천향대병원과 KEC 등 3곳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KT와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머잖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기사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