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측의 금속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노조탈퇴 강요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30일 종무식 뒤 금속노조 탈퇴자 중심의 기업노조 소속 노동자들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해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앞서 회사는 특히 29일 밤 야간조 근무시간 때 노조탈퇴 강요를 심하게 펼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종인 유성기업 지회장은 “지난밤 야간조 근무시간 때 소속장들은 서슴치 않고 조합원을 불러 금속노조 탈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회는 “현대차가 30일 오전까지 어용노조 가입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2012년 물량을 끊겠다고 했다고 회사 관리자들이 공공연히 위기감을 조성해왔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특히 지회는 “징계를 받았더라도 내년 구조조정 시 어용노조 소속 조합원은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는 선전을 회사가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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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합원들이 지회사무실에 모여 회사의 탈퇴종용 사례를 얘기하고 있다. /김형석 |
뿐만 아니라 회사임원 및 관리자가 금속노조 조합원 집으로 찾아가고 관리자 친인척 관계인 조합원에게까지 연락하기까지 한다고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상중(喪中)인 조합원에게도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해 반발을 샀다는 게 지회쪽의 증언이다.
이와 관련해 지회는 30일 아침 10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회사 방문 때 이 같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일일이 소개하며 노동부 측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노동부 면담자리에는 회사 관리자 협박에 못 이겨 기업노조로 소속을 옮긴 노동자도 참석했다. 이 노동자는 노동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임금에 불리한 공정에 배치하겠다는 소속장의 압박이 있었다”며 “마음이 착잡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매일 술만 먹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노동자들 면담을 펼쳤다.
지회는 구체적 지배개입 사례를 더 모아 회사를 추가로 고소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열흘간 유성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70여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은 10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와는 별도로 형사 입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