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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85db 이하라도 난청 장해급여 지급마땅”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12-19 (월) 10:17 조회 : 2238

법원이 소음성난청에 시달려온 금호타이어 노동자 정 모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재확인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최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아래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5데시벨 이하라도 충격 소음 등으로 청력 손실이 가능”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한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 소음 수준은 75 또는 80데시벨 이하”라며 “산재법 기준 85데시벨 이하가 되면 난청을 유발하지 않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정 씨는 1978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30년 근무했다. 정 씨는 입사 이후부터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됐으며 1995년부터 청력이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해 3월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에 지난 해 3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해 5월 13일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2006년 이후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데시벨 미만으로 확인됐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현재 산재법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거부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고법에 항소한 바 있다. 문길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소음성 난청에 대한 시행령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한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더 이상 법적 다툼을 그만두고 소음성 난청 인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낮추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정 씨가 일하던 금호타이어뿐 아니라 노조 소속 다른 사업장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노조 법률원과 함께 집단산재신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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