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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장 노조법 위반 피고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8-08 (월) 10:09 조회 : 2088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7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노조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천안지청 앞에서 유성기업 사측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법에 따르면 직장폐쇄 기간이라도 노조 사무실 출입은 정당하며 지회 단체협약 87조에도 생산시설과 분리돼 있는 노조 사무실과 후생복지 시설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며 “이를 어기고 있는 회사는 명백히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가 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앞에서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이강래
노조는 노조사무실 출입 통제와 용역경비 불법행위 등 회사의 불법행위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불공정한 ‘사용자 편향’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성기업 사측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사용자단체와 현대자동차에 농락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금속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회사에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고소장 접수를 마친 뒤 노조와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대표자들은 오전 11시 경 회사를 찾아 교섭을 재요청했다. 하지만 역시나 용역경비가 정문을 막고 있었고 이날 교섭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3일 회사에 “7일 노사교섭을 펼치자”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답도 오지 않았다.

   
▲ 7일 오전11시 경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대표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며 공장을 찾았지만 용역경비들이 정문을 가로막고 있다. 충남=이강래
7일 현재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21일 째다. 회사는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장 출입은 물론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지회는 수차례 노조사무실 출입의 정당성을 제시하며 출입 보장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용역깡패가 폭력적으로 이를 막았고,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은 수수방관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조만간 경찰에 용역에 의한 노조사무실 출입 방해 고소장을, 법원에는 조합사무실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우편 접수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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