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한국정부에 이주노조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ILO는 16일 공개된 11월 결사자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권고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이주 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정부는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게 돼 있는 ILO협약 87호를 위반이라는 것이 이번 ILO 보고서의 결론이다.
ILO는 또한 미셀 카투이라(Michel Catuira) 이주노조 위원장의 한국체류허가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셀 위원장은 서울출입국관리소로부터 비자를 취소당해 지난 2월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다. 미셀 위원장이 일하는 공장이 실재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 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ILO는 미셀 위원장에 대한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체류허가를 권고했다.
ILO는 이밖에도 한국 정부에 △노사 등 사회적 파트너들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 △대법원에 ILO 권고 내용을 제출하고 현재 계류 중인 이주노조 인정 관련 대법원 재판 결과를 ILO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5일 “미셀 위원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또한 “당국이 미셀이 이주노조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