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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징계해고는 단협위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11-11 (금) 10:46 조회 : 2185

법원이 무리하게 징계해고를 밀어부친 유성기업 회사쪽에게 경종을 울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유성기업지회가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을 10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지회 징계해고자 23명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상의 권리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16명에게는 4백 만 원씩, 5명에게는 3백 50만 원씩, 그리고 2명에게는 3백만 원 씩을 매월 10일에 임시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금액산정에 각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어 법원은 징계해고자들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해고자들에게 1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유성기업 단체협약 31조를 들며 “노측 징계위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측이 징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징계가 이뤄진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조합원 23명은 지난 5월 벌어진 이른바 ‘유성기업 사태’를 빌미로 지난 달 18일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징계해고 당했다. 당시 회사는 아산공장과 영동공장 조합원 1백 6명을 징계했으며 이 중 23명은 해고됐다. 그 뒤 회사는 지금까지 해고자들의 출입을 막아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8일 회사는 직장폐쇄 단행한지 91일 만에 법원 중재로 직장폐쇄를 풀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은 유성기업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산재은폐 여부 조사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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