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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23명 부당해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10-19 (수) 14:34 조회 : 2351

유성기업의 노동자 탄압 다시 본격화됐다. 회사는 18일 충남 아산과 충북 영동의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106명에 대한 1차 징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들 중 해고자는 무려 23명이나 되며, 나머지는 출근정지, 정직,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또한 19일 아침부터 유성, 영동공장 정문에 용역을 배치해 해고와 출근정지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아 나섰다.

   
▲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18일 단행된 가운데, 19일부터 유성기업 정문에 용역들이 배치돼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의 공장 출입을 막고 있다. 트위터(@cadkss75)

게다가 이 같은 회사의 대규모 징계는 2차, 3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건석 유성기업지회 사무장은 “금속노조에 가입된 전 조합원이 징계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회사의 이번 징계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무시해 법적으로 부당 징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지회에 따르면 지회 단체협약엔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해고 처분시 2/3 이상의 찬성을 전제로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회사는 노측 징계위원들을 퇴장 시킨 뒤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석 유성기업지회 사무장은 “지회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징계를 통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민주노조를 깨부수겠다는 게 회사의 의도”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차 징계대상자들은 대부분 전현임 지회 간부들과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징계 사유가 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회사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노조탄압이 원인”이라며 “징계의 대상은 조합원들이 아니라 바로 유성기업 경영진”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지회는 고용노동부천안지청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회사의 부당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징계 자체가 불법인 만큼 해고 및 출근정지 처분을 당한 조합원들은 매일 출근시도를 강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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