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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만도 금속집단탈퇴 무효판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8-08 (월) 12:46 조회 : 2230

경주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집단탈퇴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조직형태변경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금속노조를 집단탈퇴한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의 행위가 무효라고 26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가 없어졌음을 전제로 발레오만도 회사가 행한 각종 조치도 모두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 가지 주장을 펼쳤다. 우선 ‘절차적 위법성’이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해 5월과 6월 조합원들을 종용해 탈퇴총회를 강행했다”며 “첫 번 째 총회 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 명백했고 2차 총회의 경우에도 금속노조에서 총회를 소집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해 강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두 차례 총회 모두 권한 없는 소집권자에 의한 총회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두 번 째 총회 뒤 곧바로 이곳에 기업노조가 설립됐는데 당시 이 노조의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 지명도 없이 진행됐다.

   
▲ 지난해 6월 7일 발레오만도 경주공장에서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취지의 '조직형태변경총회'가 열렸다. 하지만 총회참석을 원천적으로 거부당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노조는 이른바 ‘실체적 위법성’도 주장해왔다. 김태욱 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의 두 총회모두 참석하려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배제하여 이들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한다. 이어 김 변호사는 “총회과정에서 명찰 구별 패용 및 투표함 별도설치 등의 방식으로 비밀자유투표 원칙마저 침해하는 등 총회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강조한다.

특히 이번 소송과정에서 노조는 지회 조합원들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총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김 변호사는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이자 단일노조이며 지회는 그 내부편제 및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회는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전제로 하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같은 노조 주장 가운데 어떤 대목을 받아들였는지는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나와야 알 수 있다. 하지만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집단탈퇴가 무효라는 판결 자체로도 파장이 크다. 김 변호사는 “금속노조 소속 지회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각종 행위들의 법률적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발레오만도지회장이 아닌 기업노조 위원장이 참여한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해고절차도 무효다. 아울러 지회사무실을 폐쇄하고 지회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김 변호사는 회사가 기업노조에게 보냈던 조합비까지 모두 금속노조로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현재 발레오만도 회사 앞에는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28명의 조합원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 지회장은 “현장 안에도 우리를 지지하고 동참해주고 있는 적지 않은 동료들이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지회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김 변호사는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에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의 주장과 정신에 맞게 지회의 독립성을 부인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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