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회사가 노조(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는 지난 6월 3일, 아산지회 조합원 46명을 상대로 35억8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하 법원)이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지난 6월 23일 기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영동지회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한 10억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회사는 아산지회와 영동지회의 임원, 상집, 간부, 대의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제3채무자를 국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으로 정해 사실상 대상자들의 모든 금융활동을 막고자 했다.
이에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기각 결정하면서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채권은 사실상 채무자들의 급여 채권으로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본문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지회는 “근로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를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사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ㆍ가압류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설령 사측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2004년 중앙교섭 합의안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손배 ․ 가압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의거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손배 ․ 가압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이렇게 단체협약까지 어겨가면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명백히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겁주고, 투쟁력이 약해지도록 흔들기 하는 것이다”고 회사를 비판했다.
노조측 변호사는 “제3채무자가 6개 정도의 은행으로 되어 있으면 대상자의 모든 금융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수준인데, 사측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활동을 막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사측이 금융 할동을 전면적, 일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을 과하다고 인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2004년 중앙교섭을 통해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ㆍ가압류 관련)’고 합의했다.
유성기업 회사는 사용자협의회 소속으로, 이같이 노조와 합의하고서도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가압류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