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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위법공무집행 문제삼을 것”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3-28 (월) 08:49 조회 : 1411

상경투쟁에 나선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32명이 15일 아침 8시 경찰에 강제연행된 것과 관련해 불법연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집시법상 조합원이 단순히 이동하는 것을 경찰이 가로막고 연행한 행위는 불법체포감금에 해당되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조합원 일부가 인도가 아닌 차도에 내려서게 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위법하게 인도 통행권을 침해하면서 일부가 차도로 내려온 것은 도로교통법 8조 단서에서 허용되는 통행”이라며 교통방해 혐의로 연행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15일 오전 11시 30분 한진중공업 조합원 경찰연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한진중공업 조합원 경찰연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때 김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오히려 경찰의 위법공무집행을 문제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아침 8시 경 한진중공업지회 80여 명은 광화문 인근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려고 인도로 이동 중이었다. 그러자 경찰은 “몸벽보를 하고 이동하는 것은 행진이므로 불법 집회”라는 이유로 길을 가로막고 조합원 32명을 강제 연행했다. 현재 연행자들은 서울 금천, 동대문, 종암경찰서로 이송돼 있다.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펼치고 있는 정리해고 규탄 및 희생자 추모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4일 상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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