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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두 번 죽이는 논의 중단하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8-08 (월) 09:55 조회 : 1901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지난 달 27일 공익위원안으로 발표한 ‘사내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비정규직투쟁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3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가이드라인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라”고 항의했다.

김소연 기륭전자분회장은 “비정규보호법도 이름만 보호법이지 우리의 생존권을 더 박탈했다”며 “그때도 지금도 제발 우리를 보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자본이 노력해야 할 것은 시급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분회장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가 논의를 계속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투쟁 벌일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 6월3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사정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이들이 특히 반발하는 대목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에 담긴 사용주 책임에 대해서다. 공익위원안은 사용주 책임에 대해 ‘준수사항’과 ‘노력사항’으로 구분해 뒀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 장기간 및 갱신으로 고용안정 도모 △하청업체 교체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유지 △사내하청 노동자 노조활동 보장 △원사업주의 부당한 단가 인하 강요 금지 등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죄다 ‘노력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노력사항’이란 사용자가 지키지 않더라도 이것을 강제할 만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뜻이다. 강제력을 갖는 준수사항에 포함된 내용은 △최저임금 준수 △근로조건 서면 명시 △해고 시 사전 통보 △산업안전 조치 등 기존 근로기준법 등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익위원안이 지난해 7월 22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 취지마저 무시하며 불법파견을 오히려 부추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이드라인에 ‘원청의 수급사업주 독립 지휘명령권에 대한 존중과 간섭금지’를 노력사항으로 분류해 놨다고 꼬집었다. 원청이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이다.

심지어 공익위원안에는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는데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란 ‘품질 제고와 통일성’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품질 제고와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은 제조업이 얼마나 되냐. 작업방법, 작업량, 작업속도를 제각기 운영할 수 있는 컨베이어 라인이 존재하냐”며 “이것도 사실상 제조업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려는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이상언 기아자동차 화성비정규직분회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며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 분회장은 “지금도 기아차 화성공자에서는 2천5백 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밖에 못 받고 신발건조기도 사용할 수 없는 등 차별 받고 있다”며 “현장에서 착취받는 우리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불법파견 면죄부만 주는 현재 가이드라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항의면담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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