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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제한적·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8-08 (월) 10:11 조회 : 2240

“법은 직장폐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공격적 직장폐쇄가 쉽게 자행되고 있다.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시켜 한다” 8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유성기업 사태를 통해 본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함께한 이 날 토론회에서 직장폐쇄의 문제점과 관련법 개정방안 등이 논의됐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권두섭 변호사는 먼저 직장폐쇄를 허용하는 노조법 제 2조와 제46조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노조법 제2조와 제46조가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직장폐쇄를 허용한다”며 “헌법 제 33조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만을 보장하고 노조법이 노동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을 볼 때 직장폐쇄를 사용자의 쟁의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직장폐쇄를 단순한 쟁의대항행위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8일 직장폐쇄관련 민주노총토론회에서 권두섭변호사가 "노조가 현장복귀의사를 밝히면 사용자는 즉각 직장폐쇄를 중단해야 한다"며 직장폐쇄의 대항성을 설명하고 있다.박향주

이어 권 변호사는 직장폐쇄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그 중 하나인 직장폐쇄의 대항성은 노조법 제 46조 1항과 관련이 있다. 즉,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이후에야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그 대항성을 인정받는 것. 권 변호사는 “쟁의행위가 실제로 진행돼야만 직장폐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장폐쇄의 대항성은 개시요건 뿐 아니라 종료요건도 된다”며 “때문에 발레오공조나 KEC처럼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복귀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는 즉각 직장폐쇄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방어성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직장폐쇄에 방어성 수단이 없을 시 이른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기 때문.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깨졌다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유성기업 사태에서도 확인했지만 공격적 직장폐쇄의 양상을 띠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노조법 재개정을 통해 공격적 직장폐쇄을 명시하고 그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선수 회장 역시 "공격적 직장폐쇄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 필요하다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수 변호사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물론이고 노조법에 직장폐쇄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직장폐쇄의 폐단을 막으려면 직장폐쇄 및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개념이 노조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선수 민변 회장이 "직장폐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노조법에 직장폐쇄 및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향주

김 변호사는 “현재 직장폐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제공에 대한 집단적 수령 거부’로 봐야 할 직장폐쇄에 사업장 출입 또는 점거의 배제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까지 인정하는 잘못된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에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그 개념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사측이 즉각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 이번 유성기업 사태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파업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이 날 토론회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참석해 유성기업의 직장폐쇄 과정 및 실상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박향주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에서 ‘비조합원 등 쟁의행위 미참가자의 조업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사업장 내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조 김호규 부위원장은 “불법 투성이인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공장을 돌리고 노조 사무실 출입조차 막는 유성기업 사측을 법에 의해 고소 고발했다"며 "하지만 노조법상 직장폐쇄가 허점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오늘 토론회에 와보니 노조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며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유성기업 사태 해결과 노조법 개재정에 대한 역할을 적극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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