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제한’과 ‘파견전임자 임금지급’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5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형태 및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다.(노조법 제5조제2항 신설) 이와 함께 노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의 적용범위에 연합단체인 노조에 파견된 전임자가 포함된다.(제24조제4항)
이렇게 되면 이미 기업단위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이와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이 같은 기업단위 노조는 설립할 수 없다. 다만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노조는 현행과 같이 복수노조로 인정될 수 있다. 결국 복수의 기업별노조를 금지하는 셈이다. 현재 타임오프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파견전임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노동계는 "파견전임자도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김성태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복수노조 시행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견만 표출된 채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 수정은 불가피하다”며 “기업단위 복수노조에 합리적 제한을 가해 노조 난립으로 인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소중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발의된 이상 한시라도 빨리 검토해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당론입법은 아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노동TF를 통해 노조법 개정을 논의해 왔고, 그 결과를 노동TF 간사인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야당의원 81명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과 김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labortoday.co.kr) 기사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