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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KEC 1년만에 직장폐쇄 철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8-08 (월) 10:18 조회 : 2264

구미 KEC지회 조합원 1백 80여명이 일터로 복귀한다. KEC 사측은 13일 아침 8시부로 직장폐쇄를 철회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직장폐쇄 단행 1년 만이다. 이 같은 회사의 직장폐쇄 철회에 앞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은 지난 1일 ‘노동조합의 파업철회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촉구’ 공문을 통해 사측에 7일부터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하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4일 지회에 “13일 아침 8시부로 직장폐쇄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다.

KEC지회(지회장 직무대행 양태근)는 지난달 25일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었다 하지만 당시 회사는 파업철회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업무복귀를 당장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회사의 직장폐쇄 철회와 지회의 업무복귀에도 불구하고 KEC 노사 간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다. 우선 회사가 업무복귀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징계 등을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 실제로 이달 초 회사가 일부 조합원들과 면담을 하면서 “어떠한 징계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회사는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복귀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어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지난 해 11월9일 정부광화문청사 앞에서 열린 노조 기자회견에서 KEC지회 조합원들이 청와대가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교대제 근무형태의 원상회복 문제도 쟁점이다. 회사는 직장폐쇄 뒤 일부 조합원들이 복귀한 상황에서 3조 3교대제였던 근무 형태를 2조 2교대로 바꿔 노동강도를 높였었다. 이와 관련해 지회는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청구미지청까지 근무형태의 원상회복을 회사에 촉구한 바 있다. 28명 징계해고자 문제와 회사가 지회에 제기한 총 3백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남아있다. 지회는 이번 업무복귀와는 별도로 해고자 복직 투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KEC 사측은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지회가 파업을 벌이자 6월 30일 650여명의 용역을 투입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지회는 타임오프 문제 등 핵심 요구안을 철회했음에도 회사가 태도를 바꾸지 않자 10월 21일 1공장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같은 달 30일 밤 농성 대표였던 김준일 구미지부장은 회사와 교섭 중 벌어진 경찰의 체포 작전에 항의해 분신했다.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자 노사는 지난해 11월 3일 △점거농성해제 즉시 본교섭 개최 △노사 간 요청이 있을 시 즉시 교섭 재개 △징계, 손해배상, 고소고발 최소화 등에 합의하게 된다. 당시 합의는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신희 사측 교섭대표가 직접 만나 이뤄졌으며, 고용노동부대구지청장이 동석해 이 합의를 보증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의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규모 징계와 손해배상을 강행했으며,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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